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실시협약,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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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실시협약,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한북신문
  • 승인 2022.01.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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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해지 시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패널티나 독소조항이 없다…천만다행이다. 더 늦기 전에 실시협약서를 파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편집국장 김기만 케리커쳐.
편집국장 김기만 케리커쳐.

의정부 시민과 의정부시 여야 정치인, 의정부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이구동성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 및 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결과 지난 113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원문이 전격 공개됐다.

이는 그동안 협약서를 비공개로 일관하던 의정부시가 여론에 떠밀려 결국 공개한 것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협약서 원문을 보면 지난해 1222일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 대신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대해 주민편익시설 조성 명목으로 500억 원을 지원하며(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중 서울시 소유의 지분(2개 필지, 65/100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이라는 명분하에 체결한 이번 협약이 과연 상생(相生)’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상생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은 이번 실시협약에 따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그 곳에 최첨단 메디컬센터 건립 추진 등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의정부 시민과 시민단체, 여야정치인들은 각각 성명서 또는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장암동으로의 이전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해 37년간 노원구의 애물단지였던 도봉면허시험장이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장암동으로 이전을 지켜보고 있는 의정부는 초상집분위기다.

지난 121일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병용 시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시정질의 답변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그린벨트(GB)해제 물량을 서울시의 배정물량으로 사용하는 등 상호의무 중 의정부시의 의무는 주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금원에 대한 부담이나 해지 시 부담해야 할 페널티나 독소조항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시협약 해지 시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패널티나 독소조항이 없다는 안 시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천만다행이다. 더 늦기 전에 실시협약서를 파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정부시민회의를 비롯한 17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11일 의정부시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관련 협약서 파기 청원서를 접수한 만큼 실시협약 체결 때 패싱당한 의정부시의회의 존재감을 회복하여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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