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장암동)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500억원 지원키로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 명시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 명시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1월13일 협약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 노원구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500억 원(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서에서는 서울시가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여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도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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