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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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김영환
  • 승인 2015.08.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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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지 1년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2월11일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8일 열린 2심에서는 현 시장이 ‘시 재정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현 시장이 재직기간 동안 재정상태를 개선했고 장래에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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