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지 1년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2월11일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8일 열린 2심에서는 현 시장이 ‘시 재정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현 시장이 재직기간 동안 재정상태를 개선했고 장래에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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