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시장 내달 8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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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시장 내달 8일 항소심 선고
  • 김기만
  • 승인 2015.04.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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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등 징역 10개월" 구형, 변호인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 사실" 무죄주장

<현삼식 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40호 법정앞에서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404호 법정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공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및 변호인측 주장을 모두 청취한 후 오는 5월8일 오전 10시에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현삼식 시장과 변호인측은 "선거 공보물의 희망장학재단 설립, 박물관ㆍ 장욱진미술관ㆍ송암천문대 등을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 표현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4년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이며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 사실"이라며, 1심의 유죄부문에 대해 PT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허지훈 검사는 "피의자측에서 주장하는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는 재임 4년간의 효과로 보기 어렵고 향후 5~15년후 발생하는 효과로 판단된다"면서 "희망장학재단 설립과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3개 박물관을 보유한 지자체라고 선거공보물에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반성없이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양주시 김정식 전 상하수도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일조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피의자측 요청없이 스스로 나온 것"이라며 "34년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있게 처리한 민투사업 개선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으로 서운해서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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