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삼식 시장 항소 첫 재판 내달 1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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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삼식 시장 항소 첫 재판 내달 1일 열려
  • 김기만
  • 승인 2015.03.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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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김시철 부장판사 배정


<사진은 지난달 272차 재판후 의정부지법 청사를 걸어나오고 있는 현삼식 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지난달 17일 항소한 현삼식 양주시장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41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현삼식 양주시장의 항소심 사건 재판부를 형사6(김시철 부장판사)로 배정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현석 재판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천문대박물관미술관 등을 보유한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실수 등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지난 4년 재임동안이라는 과거형을 사용해 2500억원의 재정절감 주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향후 6, 10, 20년 이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2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삼식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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