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대법원에 상고
상태바
현삼식 양주시장 대법원에 상고
  • 김기만
  • 승인 2015.05.18 0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 받아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이어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에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현삼식 양주시장이 대법원에 지난 14일 상고했다.

현 시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 2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8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김시철 재판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재직기간 중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박물관천문대미술관을 유일하게 모두 보유한 지자체라는 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공표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든 홍보물에 지자체중 양주시 유일등의 표현은 영월, 양평군 등의 지자체에도 보유하고 있어 유일하다는 근거는 미약하다면서 특히 이와 관련해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의 오해 해소에 필요한 언론을 통한 정정보도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행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재임 4년간의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계법인 등의 용역을 통한 자료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