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상태바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 김기만
  • 승인 2015.02.12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김현석 재판장 12일 오후 2시10분경 선고


<사진은 지난달 27일 2차 재판후 의정부지법 청사를 걸어나오고 있는 현삼식 시장>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12일 오후 21호 법정에서 개최된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의을 선고했다. 현삼식 시장은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김현석 재판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천문대박물관미술관 등을 보유한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실수 등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지난 4년 재임동안이라는 과거형을 사용해 2500억원의 재정절감 주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향후 6, 10, 20년 이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2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재판에서에서 검찰은 현삼식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