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삼식 시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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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삼식 시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받아
  • 김기만
  • 승인 2015.05.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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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7형사부, 8일 오전 10시30분 벌금 150만원 선고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이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도 벌금 150만원의 '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차 공판 때 법정 앞에서 측근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1030404호 법정에서 항소심 최종 결심공판을 열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시철 재판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재직기간중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미술관천문대박물관을 유일하게 모두 보유한 지자체라는 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공표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든 홍보물에 지자체중 양주시 유일등의 표현은 영월, 양평군 등의 지자체에도 보유하고 있어 유일하다는 근거는 미약하다면서 이에 대해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의 오해 해소에 필요한 언론을 통한 정정보도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행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재임 4년간의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계법인 등의 용역을 통한 자료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4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공판에서 김시철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은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이례적으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재판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과 관련해 건물외벽에 대형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201212월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G/B) 해제 진행문구사용과 유치 및 G/B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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