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병용 시장 결심공판 내달 24일 오전 10시10분
상태바
<속보>안병용 시장 결심공판 내달 24일 오전 10시10분
  • 김기만
  • 승인 2015.05.2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3차 공판 열어

<안병용 시장이 항소심 2차 공판 후 재판정을 나와 변호인 측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302호 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의정부경전철(주) 김정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시종일관 경로 무임 조기시행은 의정부경전철 측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시행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현 전 대표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부분 "예"라고 답변했다.
검찰 측은 증인에게 경전철 실시협약을 보면 SPC, 의정부시 등 먼저 요구(환승할인, 경로 무임 등)할 경우 요청자가 운임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경로 무임의 경우 의정부시가 50%를 분담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전 대표는 "심각한 적자로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 측이 "실시협약이 우선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김 전 대표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