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항소심 무죄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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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항소심 무죄 '시장직 유지'
  • 김기만
  • 승인 2015.07.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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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경로무임 조기시행 공선법상 기부행위 아니다" 무죄 선고


<10일 오전 11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10일 오전 11시부터 302호법정에서 열린 안병용 의정부시장,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조기에 시행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시협약 597(손실분담금 주체)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로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1년 반가량 걸친 협상 끝에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시가 당초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약정을 통해 부담하게 됐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로무임제도를 선거에 임박해 조기 시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012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며 피고인은 이미 대외적으로 조기 시행을 공표하기도 했다. 경전철 회사가 파산하면 시 입장에서는 3053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 주문에서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은 경전철 회사의 파산 등 현실적 사정과 주무관청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선거로 인해 주민의 복리증진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보지 않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기부행위 주장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로무임 시행은 장기간 논의된 정당한 직무행위로 검찰이 주장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상 무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려워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안병용 시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정말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라며 무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조기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선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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