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구형
<안병용 시장이 12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2차 재판을 받은후 A기자와 인터뷰 중이다>
의정부지방검찰이 1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의정부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 김현석 재판장 주제로 1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 열린 증인심문과 사건심리 공판에서 검찰은 안병용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및 임해명 국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의정부시 윤교찬 경전철과장과 지우현 팀장은 담당 검사의 증인 심문에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는 등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는 1월29일 오후 1시50분 3차 결심공판을 통해 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4일 안병용 시장이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예산 확보 등 지방재정법 시행에 관한 사전 지출예산 등 손실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 기부 공모(共謀)를 통해 5월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5억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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