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병용 시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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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병용 시장 '징역 1년' 구형
  • 김기만
  • 승인 2015.0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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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구형


<안병용 시장이 12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2차 재판을 받은후 A기자와 인터뷰 중이다>

의정부지방검찰이 1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의정부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 김현석 재판장 주제로 1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 열린 증인심문과 사건심리 공판에서 검찰은 안병용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및 임해명 국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의정부시 윤교찬 경전철과장과 지우현 팀장은 담당 검사의 증인 심문에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는 등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는 129일 오후 1503차 결심공판을 통해 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4일 안병용 시장이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예산 확보 등 지방재정법 시행에 관한 사전 지출예산 등 손실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 기부 공모(共謀)를 통해 5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5억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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