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무대행 손경식 부시장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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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무대행 손경식 부시장의 ‘자충수’
  • 김기만
  • 승인 2015.0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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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는 6.4지방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지난 5월30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무임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 시행은 일종의 기부행위로 해석해 기소한 것이다.

김이원 의원의 시정질의 요구로 지난 15일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출석한 안병용 시장은 ‘지난 4월21일 협력합의서 조인식 당시 기자 회견을 통해 경로무임 우선 시행을 언급했냐’는 김일봉 의원의 추가 질문에 “수도권 환승은 12월에 하지만 경로무임 조기시행은 87회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구구회 부의장은 손경식 부시장을 상대로 ‘시장 권한 대행 기간에 경전철 경로무임 실시 경위’ 등에 대해 질문했고 손 부시장은 “통합환승과 경로무임 문제는 개통 후부터 시가 손실액 모두를 부담하라는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지난 4월17일에 경로무임을 5월 중 시행하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손 부시장은 또 “시는 경로무임 시행 검토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돼 5월30일부터 시행한다’는 공문을 받은 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시장의 해명은 100% 양보해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당시 시장직무대행의 최종결재권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던 손경식 부시장의 신중하지 못한 ‘소신’을 과연 사법부와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다시말해 5일 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결정된 후에 경로무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면 현직 의정부시장과 공무원 3명이 기소되는 불명예를 예방할 수 있었다.

더욱이 30여 년 가까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온 손 부시장은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점을 남기게 됐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공직사회는 이해당사자 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치밀한 법리 해석과 더불어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검토한 후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정년퇴임 후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자리를 얻기 위한 물밑작업 작업이거나, ‘과잉충성’ 둘 중의 하나”라는 모 시민의 날카로운 분석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오비이락’ 이라며 하소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렴대상을 2년 연속 받았다고 자랑하던 의정부시의 고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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