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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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징역 10월 구형
  • 김기만
  • 승인 2015.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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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지법 1호법정서 5명 증인심문…내달 12일 오후 2시 판결


<현삼식 양주시장이 27일 오전 재판을 받은후 의정부지법 청사를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형석) 심리로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30분까지 1호 법정에서 열린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2차 재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민대 장 모교수는 "선거공보물에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라는 표현 등의 업무성과 부분은 시장이 준 몇장의 메모지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시장은 선거공략 부분만을 신경써서 검토하고. 성과부분은 키워드만 봤기 때문에 시장이 알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현삼식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임기초부터 재정절감에 대한 의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단지 보고 과정에서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희망)장학사업에 온힘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현한 것은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김형석 재판장은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25일 기소됐다. 앞서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에 업무성과 부분에서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난 4년 동안 2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 4가지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해 65일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건 중 예원예술대 유치부분은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3건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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