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정식 전 팀장 증인신청 및 2500억 재정절감 PT보고 받아들여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현삼식 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측근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지방고등법원은 1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최종선고는 오는 4월15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404호 법정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김정식 양주시 전 팀장에 대해 신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20~30분 가량만 심문시간을 할애한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현삼식 시장이 임기 4년동안 2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올렸다고 선고공보물에 게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것과 관련해 "표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 하기 위해 제작한 PT자료를 다음 재판 때 법정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시철 재판장은 30분 범위내에서 보고를 마치는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어 김 재판장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증인심문과 PT보고를 모두 1시간 이내에 끝내 줄 것을 요구한 후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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