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현삼식시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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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현삼식시장 ‘혐의 부인’
  • 김기만
  • 승인 2014.1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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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선법 위반 및 기부행위 혐의로 각각 기소…의정부지법 형사11부 23일 오전 11시부터 첫 심리 공판 열어





<안병용 의정부시장(가운데)이 첫 재판후 취재진과 인터뷰 후 걸어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김현석 부장판사)23일 오전 11시부터 1150분까지 지난 6.4지방선거 공선법 위반 및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첫 심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현삼식 시장과 안병용 시장은 공선법 위반 및 기부행위 혐의를 각각 부인했다.

먼저 열린 재판에서 현삼식 시장은 희망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알릴 의도가 없었다. 재단은 전임시장 재직시 설립된 게 맞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시장 측 변호인은 경민대 장모 교수, 김모 양주시 공무원, 현직 양주시 공무원 4명 등 총 6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함에 따라 현 시장의 결심공판은 내년 1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어 개최된 재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이 420일께 내부 모의를 통해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5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5억 원에 달하는 경전철 운임료를 유권자들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57일께 안 시장이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5월 중으로 경로무임을 시행하라고 화를 내는 등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경로무임 시행은 경전철사업과 고유의 행정행위로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안 시장 변호인 측은 의정부선관위 김모 직원, 부시장실 윤모 비서, 경전철사업과 윤교찬 과장과 지우현 팀장, 의정부선관위 위모 직원 등을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시장은 내년 112일 오전 10시 증인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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