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公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줘
상태바
국민연금公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줘
  • 김기만
  • 승인 2014.04.16 0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2만4094명에게 28억8600만원 지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 부양가족 대상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19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 찾아주기를 공적자료 확인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공단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 동안에 2만4094명에 대해 28억 8600만원을 찾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2개월 만에 장애로 인한 부양가족연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으로 종전에 장애상태가 호전되어 3급 이하로 떨어져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편입된 장애인 569명을 찾아 부양가족연금 2억 2700만원 지급했다.

의정부지사에서도 올해 16명을 찾아 부양가족연금 1006만4270원 지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급자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신곡동에 거주하는 J모씨는 2010년 1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장애2급의 자녀가 있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돼야 함에도 이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이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해 J모씨의 자녀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부양가족연금 46만4410원을 본인의 연금에 포함해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수급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적자료 활용을 통해 ‘국민연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