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가능자 10년간 424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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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가능자 10년간 424만 명 증가
  • 김기만
  • 승인 2015.10.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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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임진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이상 가입자가 최근 10년 동안 424만 명이 증가해 약 700만 명(20158월말 현재)에 달해 전체 가입자(2148만 명) 기준으로 3명 중 1명이 이미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년이상 가입자도 168만 명이 늘어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와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해 전 국민 5명 중 1명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가 열렸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30670000, 미래 수급가능자 6925000(20158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수급가능자 중 여성의 비율도 200513.2%에서 20158월에는 25.9%로 최근 10년 사이에 12.7%p나 증가해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부 가입자는 263만 쌍(526만 명)으로 가입자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가입자로 인정되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여성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가 월 160만 원,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225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볼 때 가능하면 젊었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함께 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소득이 없어 제 때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금 납부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중인 자 중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했던 기간에 대해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반납금 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중인 자 중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관계자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월평균 연금액은 88만원, 10년이상 ~ 19년이하 가입한 사람은 41만 원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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