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1인당 월 최대 4만950원 연간 49만1400원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되는 월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종전 85만원보다 7.1%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농어민의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2700원 증액됐다.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지난 ’95년 농산물 수입개방 및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 시작된 것으로, 지원금액은 월보험료의 50%이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금액이 80만원인 농어업인의 월 보험료는 9%인 7만2000원인데, 이 금액의 50%인 3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을 초과하는 농어민들은 모두 최고 한도인 월 4만950원을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1년이면 최고 49만1400원이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송호동 지사장은 “직접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60세를 넘어 계속 가입하는 농어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민들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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