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제도 개선…국민연금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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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제도 개선…국민연금 가입요건 완화
  • 김기만
  • 승인 2018.08.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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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 가능


조선희 국민연금공단의정부지사장은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는 올해 81일부터 월 8일 이상(종전 월 20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연금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명(국세청 일용소득자료 20164분기~20173분기)으로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명(79.7%)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2020731)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선희 지사장은 이번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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