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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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정정미
  • 승인 2018.02.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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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설 명절 맞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조선희)은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2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가족애가 충만하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의정부지사는 수급대상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인 맞춤 신청독려 및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의 홍보를 추진한다.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119만 원에서 2018131만 원(부부가구 190.4 209.6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상향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04000원 초과 2096000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여 월 최대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201760만 원에서 24만 원 상향된 84만 원으로 변경됐다.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등 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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