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정부지사, 다양한 기초연금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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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정부지사, 다양한 기초연금 홍보 '박차'
  • 김기만
  • 승인 2017.0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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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지역축제, 현수막 게첩 등…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조선희)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120일부터 오는 2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전국 각 지사에서는 관할 지역축제에 참여해 기초연금 신청 상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첩, 기관장 신년 하례회를 통한 제도 설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000)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204010(20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조선희 의정부지사장은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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