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만명 어르신들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 혜택…‘찾아뵙는 서비스’ 등 제공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신청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해 53만 명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2017년도 말 현재 487만 명의 어르신이 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했고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 안내 등 적극적인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결과로 지난해 기초연금 신규수급자가 53만 명에 이르렀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1:1 개별안내 대상을 확대했으며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어르신 19만 명에게도 집중 안내를 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 거주하시는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조선희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4월 급여(4월25일 지급)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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