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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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권태훈
  • 승인 2013.09.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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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2013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료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약간의 변경이 발생했다. 먼저 고용보험료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나누는데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실업급여에 관계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총 1.1%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0.55%씩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2013년 7월1일 부터는 부담비율이 1.3%로 인상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0.65%씩 부담률이 인상됐다.

인상이유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법정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실업급여 제도 성숙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실업급여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어 법정 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000분의 11에서 1000분의 13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은 발표하고 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과 똑같이 유지된다(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0.25% 사업주 전액 부담).

다음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총 9%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의 하한액과 최고의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다.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 까지 1년을 기준으로 변동이 발생하는데 2013년 7월부터 상한액은 398만원, 하한액은 25만원(2012년 6월까지 상한액은 389만원, 하한액은 24만원)으로 변경되어 2014년 6월까지 적용된다.

즉 상한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398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즉 398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과 동일하다.

참고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업종에 따라 전체를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료율은 총 5.89%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945%씩 부담하면 된다(장기요양 보험료는 위 보험료에서 6.55%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면 된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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