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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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준비
  • 박회경
  • 승인 2012.10.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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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호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지사장

최근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전업주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지 20년이 지난 2008년에 2만7600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가 불과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20만26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이 국민연금의 가입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데는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장점, 즉 사보험이 따라올 수 없는 수익성이라든가 국가보장, 연금액에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노령화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한 몫 한 것 같다.

최근 언론매체 등에 의하면 인생 100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곤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이 60세가 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40년 이상을 노후생활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기간은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매월 월급처럼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 두어야만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해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도 노후준비의 좋은 방법일 것이다.

첫째 국민연금에는 ‘추납보험료 납부제도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있다.
추납제도는 과거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며, 반납제도는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다시 복원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가지 모두 최근 많은 가입자분들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민연금에는 ‘선납제도’가 있다.
조기은퇴 또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종전 1년치에서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제도를 개선했다. 최근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 ~1963년생)에게 퇴직소득을 소진하기 전에 연금보험료를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셋째 금년 7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소득이 적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정부가 처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함으로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근로자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노후준비는 경제적 기반만 튼튼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여가와 취미생활 등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단순히 연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는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이제 노후준비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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