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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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변경
  • 김기만
  • 승인 2019.02.12 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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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 사회보험료 월 40%~90%까지 지원

국민연금공단의정부지사(지사장 이혜선)는 지난 20181227일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도 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를 월 4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

이혜선 국민연금공단의정부지사 지사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므로 더 많은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분

변경 전(2018)

변경 후(2019)

소득기준

· 190만원 미만

· 210만원 미만

제외

기준

근로소득

· 2,508만원 이상

·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

· 2,280만원 이상

· 2,52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

인정

요건

· 18.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 ’18.1.1. 이후 취득자로서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18.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 법정 자격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신규로 지원

지원

수준

· 사업장규모가 1~4인일 경우 : 90% 지원

· 사업장규모가 5~9인일 경우 : 80% 지원

지원기간

· 지원기간 제한 : ’18.1월 이후 36개월(신규 기존)

· 지원기간 제한 : ’18.1월 이후 36개월(신규 기존)

- 기존(40% 지원받는 자) ’2012 보험료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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