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미래를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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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미래를 대비하자
  • 박회경
  • 승인 2014.07.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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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 서혁종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사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일정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게 하겠다는 뜻의 브랜드 명칭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료율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세 사업주 및 저소득근로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이다.

2014년 6월말 현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관할 지역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는 2만1568개 사업장의 3만2636명에 이르러 취약 근로계층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는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요자 밀집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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