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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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2.02.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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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송호동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
송호동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

기초연금이 2022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됐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000원 상향됐다. 산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87202022916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송호동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은 재산이 많아서 또는 소득이 있어서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상인 분이면 일단 한 번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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