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955년생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기고>1955년생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김기만
  • 승인 2020.01.22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 김미경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분들과 주민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이번에 기초연금법개정안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으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3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의정부지역(양주, 동두천, 연천 포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약 9만명에게 매월 216억 원이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매년 1월 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한편 2020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은 단독가구 어르신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8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소득이 있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