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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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 제정하라
  • 김기만
  • 승인 2019.12.1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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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이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10일부터 129일까지 3개월간 추진해 온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과 관련해 무려 12656명의 의정부 시민이 청구인 서명에 동참했다.

더욱이 이날 기자회견 때 발표한 12656명 서명부에는 천주교의정부교구 3지구 산하 9개 본당(성당)에서 받은 서명지(단체)는 제외된 수치다. 의정부시가 사제단 미팅에서 어떤 우려를 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명지 제출이 전면 유보됐다가 최근 천구교의정부교구 3지구 사제단 회의에서 각 본당(성당)별로 판단하여 서명지를 제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참하게 됐다. 청구인 최종 서명부는 1216일 의정부시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90일간 만19세 이상 의정부 시민의 1/40(9327) 이상 서명을 받아 의정부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온 의정부평화포럼 회원 및 조례 청구인들은 지난 1213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주민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만들어낸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실례로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캠프 라과디아 시민체육공원이전 및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감사원에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 김재연 청구인 대표는 ·도비 등 507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민체육공원을 이전하고 민자사업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의 변경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감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지원받은 국비가 환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계획 변경을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45만 의정부시민 가운데 12656명의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는 이들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서명부 확인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조례 제정에 들어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공교롭게도 하루전날(1212)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의 의정부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211일 발표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4)에서 의정부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군기지 조기반환도 중요하지만 ‘100년 먹거리를 찾고 있는 의정부시장은 심사숙고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반환 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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