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후 의정부시에 청구인 서명부 제출 예정
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은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90일간 만19세 이상 의정부 시민의 1/40 (9327명) 이상 서명을 받아 의정부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모두 1만2656명의 시민이 청구인 서명에 참여했다.
‘의정부평화포럼’ 회원 및 조례 청구인들은 12월13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구인 서명부를 의정부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