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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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 ‘가결’
  • 김기만
  • 승인 2017.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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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6명, 바른정당 1명 등 7명 찬성…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지찬 의원이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역사상 의장 불신임안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8일 오후 230분부터 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총 18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잠시 정회 한 후 안지찬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을 상정했다.

제적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2시간 넘게 치열한 법령위반 공방 및 찬반 논쟁을 거친 후 무기명이 아닌 거수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6(안지찬최경자안춘선장수봉권재형정선희 의원)과 바른정당 소속 1(구구회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먼저 대표 발의한 안지찬 의원이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장의 불신임 건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안지찬 의원에게 계속 따지며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지찬 의원은 솔직히 구체적인 법령 위반에 대한 것 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박종철 의장의 소통이 문제다.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그동안 원할한 소통과 대화 그리고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성명서에 가담하는 등 의장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임 한다고 답변했다.

더민주당 의원들도 박종철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49(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는 조문을 들어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종철 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불신임 의결이 법률상 무효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증액된 12892043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959541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296629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호석)의 심의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강좌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의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강습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수봉, 안지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정선희,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구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권재형,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조금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경비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약 100일간의 조사활동을 끝마치고 활동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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