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공익을 위한 시민의 신문’을 표방하는 지역신문으로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한북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종사하는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2. 표현의 자유 옹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며,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3. 언론의 책임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취재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4. 언론의 독립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보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사실과 의견 구분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3. 균형 감각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
  4. 보도의 완전성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적 이익추구 금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유의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균형 감각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
  4.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를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취재기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2.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하고,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3. 제보자 보호
    회사는 제보자(또는 공익신고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의 신분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4. 피해자 보호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제5조 보도기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명시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 정확한 인용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는다.
  3. 조사의 신뢰성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 사의 신뢰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4.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5. 이미지 조작 금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다.
  6. 선정보도 금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범죄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6조 편집기준

지면 및 인터넷 신문의 제작을 위해 편집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과잉표제의 금지
    편집 시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이용자 권리 보호

한북신문(인터넷신문 포함)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되,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8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피해자 의견 청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2. 신속한 오보 수정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3. 반론 또는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9조 윤리운영 제도

한북신문(인터넷신문 포함)과 언론인은 취재, 보도, 편집 활동의 품위를 유지하고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위반 사안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위해 한북신문사가 이 윤리강령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