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은 훼손된 의회의 권위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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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은 훼손된 의회의 권위에 대해 사과하라”
  • 김기만
  • 승인 2017.09.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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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5명 의원 성명서 발표…심의 중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사과 촉구

정선희 의원은 시민여러분께 사과하고 훼손된 의회의 권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종철김일봉조금석임호석김현주 의원(이하 한국당 5명 의원)은 지난 831자치행정위원회 심의 중 일어난 초유의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당 5명 의원은 정선희 위원장의 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이번 전횡은 우리 의원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의를 대행해줄 것을 기대하는 시민여러분께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서 아울러 상처 입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권위, 나아가서 실추된 의회의 권위는 어떤 말로도 회복 될 수 없는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830일 당일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김현주 의원(부위원장)이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 발의자로서 심의를 받는 입장이 되므로 의회 규칙상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를 맡아 해당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 829일 오후 4시경 김현주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정선희 위원장이 본인의 조례심의 중 조례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끝나면 바로 위원장자리에서 표결과 의결은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하다고 판단한 김현주 의원은 전례가 있는지 전문위원에게 질의 했고 본인의 조례를 직접 표결, 의결하는 전례는 없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이것이 해당 자치행정위원회의 권위와 의회와 의원이 시민으로부터 기대 받는 윤리적 기준과 합리적 객관성에 흠결이 된다고 판단, 동의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희 위원장이 계속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면 그 초유의 사태에 동의하는 다른 동료의원께 위임하실 것을 전문위원실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때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상정될 차례가 되자 정선희 의원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관례대로 위원장 자리를 김현주 의원에게 위임하고 제안자 자리로 이동했다.

이에 김현주 의원은 본인이 전달한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고 위원장대리 역할을 수행했다. 상정된 조례는 아무런 반대의견 없이 무사히 원안가결이 결정되어 표결 없이 원안가결 됨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제안자 자리에 앉아 있던 정선희 의원이 뭐하는 거에요라는 말로 시작해 의사진행에 관해 항의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현주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정선희 의원에게 정회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정중히 질의했고, 정선희 의원은 자신이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기로 했으니 자리에서 비켜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초유의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동료의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김현주 의원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선포와 동시에 정선희 의원은 제안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현주 의원의 옆에 서서 대화를 시도하는 김현주 의원에게 왜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느냐, 얼른 비키세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김현주 의원은 시나리오 상에 제한적인 위원장 위임, 재위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음을 확인하고 퇴장했다.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해 있었고 심의과정은 방송을 통해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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