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월15일 오전 10시20분경 상고 기각

대법원 합의2부(재판장 이기택)는 6월15일 오전 10시15분경 2호 법정에서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시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이원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의정부시의회 재적의원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한편 김이원 시의원은 의정부시가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LED 가로등 디밍(dimming) 시스템 설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수의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2016년 5월4일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25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8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이원 시의원은 항소했으며, 지난 3월15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로 6개월 감형했으나 추징금은 150만 원이 늘어난 8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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