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관委 오는 10월28일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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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관委 오는 10월28일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
  • 김기만
  • 승인 2015.07.0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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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5600만원으로 최종 확정, 홍보물 수량 4159매로 한정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효채)는 오는 10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의정부 제3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5600만원으로 확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또한 4159매로 결정했음을 아울러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수입·지출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 밖에 선거비용 및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031-872-2900)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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