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 오는 15일부터 선거운동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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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궐선거 오는 15일부터 선거운동 ‘스타트’
  • 김기만
  • 승인 2015.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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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委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불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보궐선거(의정부시 제2, 3선거구)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101527)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검색)’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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