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영민 경기도의원에 벌금 150만원 '당선 뮤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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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영민 경기도의원에 벌금 150만원 '당선 뮤효형' 선고
  • 김기만
  • 승인 2015.03.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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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형사부 항소심 결심공판서 1심 판결 80만원 뒤집어, 상고 여부 '주목'


서울지방고등법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김영민 경기도의원에게 예상을 뒤업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상고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27일 오전 10404호 법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민 도의원(의정부 3선거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은 김영민 도의원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250만원을 1심 재판부가 8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부할 수 있는 의정보고서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18일 지역구의 주택가 우편함 등에 200여장 배부한 혐의로 같은 해 1030일 기소된. 이어 검찰은 지난해 1211일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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