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사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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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사업 계약 체결
  • 김기만
  • 승인 2012.07.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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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에너지관리 85억 투자, 매년 약11억원 수열비 받아

의정부시에서는 19일 한불에너지관리(주)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서울 노원지역 지역 난방열원으로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서 체결은 지난 3월 서울시와 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 및 당사자간 계약 협상을 벌여 합의 후 체결한 것으로 오는 12월 열 공급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총 85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15년간 운영을 하는 조건이며, 의정부시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매년 약11억원 의 수열비를 받게 되고, 특히 MRG(최소 운영 수입보장 제도)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뿐만 아니라 발전 후 버려지는 소각폐열을 다시 지역난방 열원으로 재활용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창출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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