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문화재청 "자일동소각장, 광릉숲 환경영향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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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문화재청 "자일동소각장, 광릉숲 환경영향평가 필요"
  • 김기만
  • 승인 2019.07.2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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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 "광릉숲 보전 위해 자일동 소각장 백지화하라"


<지난 7월18일 자일동소각장반대 민락주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립수목원과 문화재청이 자일동 소각장 건설 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 제11호인 광릉숲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는 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김재연)가 제출한 자일동 소각장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소각장이 설립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560여년간 지켜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며 의정부시에 광릉숲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7월24일 관련 공문을 의정부시에 보냈다.

또한 광릉숲보전센터는 '관리소흘, 재난, 잘못된 운영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광릉숲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상징후가 발생되었을 때 소각장 운영 중지요청 등을 통하여 광릉숲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 역시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광릉숲은 과거 크낙새를 비롯하여 장수하늘소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소각장 가동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광릉숲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는 환경영향평가에 광릉숲 일원이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출한 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 김재연 위원장은 "의정부시는 광릉숲 보전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인만큼 누락됐던 광릉숲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릉숲을 보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일동 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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