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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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시급”
  • 김기만
  • 승인 2019.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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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5월30일 오전 8시 본지 문화포럼에서 촉구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530일 오전 8시부터 신우신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본지 5월 문화포럼에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필수적인 요소로 경기북부 도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사무를 그 관할구역 내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처리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이임성 회장은 경기북부는 가평·구리·고양·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등 10개 시군으로 경기도 총면적 10172중 약 42%42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 도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법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성심을 다하는 재판, 국민들이 수긍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법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도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5,183.22면적에 3356986명의 인구로 서울 전체 면적의 7배나 되고, 올해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이 관할하는 경기남부의 면적(5,570.61)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면적에 비하여 사법 서비스 질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의 거주지가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도 대도시에서나 지방에서나 국민이면 누구나 원활히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면에 교통 등 접근성이 불편한 의정부, 포천, 양주, 연천 등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법서비스 면에서 현저히 불리하다. 이는 경제·사회적 영역에서의 불평등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고등법원 소재지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는 것보다 1심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으로 그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소송의 제기 여부 또는 승패가 소송당사자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시간·비용·노력의 낭비가 심하여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경 한북신문대표이사가 문화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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