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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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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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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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논설위원·변호사
한북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북신문에 3년 만에 글을 씁니다. 제가 3~4년 전에 한북신문에 처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설치 운동 촉구를 하기 위하여 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가 무엇인지 아마 생소하실 독자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현재 경기북부 주민들이 항소심(2) 재판 중 상당부분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만약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서울 서초구까지 가지 않고 의정부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경기북부), 인천 그리고 울산 세 곳 뿐입니다(경기남부 관할의 수원은 20193월에 고등법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재판을 받으러 장시간을 이동하여야 하여 항소심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져 경기북부 주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향상됩니다. 항소심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판결을 할 여지가 높아집니다. 지역 경제적으로도 수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부러운 것은, 앞서 언급 드린 원외재판부 미설치 지역 세 곳 중 한 곳인 인천의 성과입니다.

인천은 먼저 원외재판부 설치운동을 시작한 울산보다 뒤쳐졌지만 2014년부터 지역 정치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청원서 제출, 유치 궐기대회 개최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운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201827일 지역 국회의원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한 결과 공식적으로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 약속을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는 2018년 상반기 중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2019년에는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득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생각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북신문 독자분들, 경기북부 주민들, 의정부 더 나아가서는 경기북부 지역 정치계에서 이 분야에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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