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반드시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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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반드시 설치하자
  • 김기만
  • 승인 2019.11.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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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사법서비스마저 낙후되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28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4231건에 이어 2위이며,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더욱이 의정부지방법원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만 보더라도 1위인 인천 1419건에 이어 1169건으로 2위에 해당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철원군 등의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1심 합의부 및 행정소송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최소한 1~2시간(편도) 이상 가야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타 지자체 주민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부당한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350여만 명에 달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과 향후 산업분야 성장은 곧바로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앞장서서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정부시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설치에 대한 관심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정치, 법조, 시민단체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청원서 제출, 유치 궐기대회 개최 등 다양한 형태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결실을 이끌어낸 인천을 벤치마킹하여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꼭 이끌어 내자.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북부지역 10개 시·군, 시민, 전문가, 단체 등 모두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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