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개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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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개청하라
  • 김환철
  • 승인 2015.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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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철 경민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외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다.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현재 ‘AA-’으로 일본보다도 두 단계나 앞선 등급이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류가 중국과 동남아,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유럽·남미 및 세계문화의 중심인 미국에서도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한국만의 특징은 무기거래 등이 불가능한 국가이며, 마약청정국으로서 치안의 높은 위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문제라 할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최근들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인구수는 323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규모에 걸맞은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경기북부지역은 치안상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경기북부지역지방경찰청 신설이 왜 필요한지를 제시해본다.

첫째, 치안수요 폭증과 대응성 부족 해결이다. 112신고 건수는 106만3천 건으로 전국 5위, 5대범죄 발생건수도 3만1천 건으로 전국 5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634명(전국평균: 462명)으로 무려 전국 1위의 규모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경기북부지역은 전국에서 5번째로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5번째로 치안여건이 열악하며, 경찰관들은 1인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634명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곳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다.

둘째, 행정직제와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바로 얼마전 연천의 북한군 공격사건은 별도로 하고라도, 일명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부터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사건’에 이르기 까지 강력범죄와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셋째,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매우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 남부지역과는 지리적으로나 지역적 성격이 전혀 다른 특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정중앙에 서울 및 한강을 두고 있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형세로 인해 강력사건 등 발생 시 경기남부지역보다는 서울과 연계해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상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제기해본다. 경기북부는 대북 접경지역이다.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라도 경기남부 보다는 북부지역에 독자적 경찰행정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한 지방청에서 북부에 주둔한 군과 소통하기엔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다.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인원·예산’ 문제와 ‘경기도의 분도(分道)’등을 염려하여 북부경찰청 개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은 대응성면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경찰의 경우엔 이미 지난 12년2월 경찰법이 개정되어 인구나 면적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광역단체 내에 2개의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찰관 2만명 증원 내용을 감안하면 인력 수급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양보뢰>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치안은 잃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는 신설에 필요한 법령도 완비되었으며, 지역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모든 통계수치가 인도하고 있는 방향 즉, 조속한 개청을 통해 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안전문제와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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