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기지 대구달서구와 김천으로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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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기지 대구달서구와 김천으로 이전하라"
  • 김기만
  • 승인 2015.05.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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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강력 반발…미군공여구역법 4월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정성호(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은 지난 430일 국회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것에 대해 이같이 강하게 반발하고, “개악을 주도한 새누리당 조원진, 이철우 의원이 진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동두천 미군기지를 지역구인 대구달서구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했다.

장성호 의원은 국회 법사위는 미군기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안을 계류시키고, 정부는 법률 소관부처를 입법취지를 집행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행자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규탄집회와 청와대 항의농성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는 미군기지가 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동두천은 종합토지세 등 세수부족으로 자주재원이 없어 도로보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대부분의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소재지는 교통물류 등 SOC가 미흡한 산골 낙후지역이라 반환공여구역에 대기업이 들어올 리 만무하고 고작 지방대학 정도가 입지의사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생업에 종사하던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도산의 위기 속에서 그나마 대학생을 상대로 술밥장사라도 해야 생계를 유지할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한 미군기지 주민들도 비수도권 주민들과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다 할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도 없이 반환공여지역에 대학이전을 전면 차단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비열하고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포기하고 소외된 미군공여구역 주민들을 방기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없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지난 4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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