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정부경전철 압수수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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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정부경전철 압수수색 '충격'
  • 김기만
  • 승인 2014.1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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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20일 전격 단행…부시장·경전철사업과·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련 공문서·하드디스크 확보


<사진은 경로무임 시행후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최성필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 그동안 줄소환해 조사한 담당공무원 및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의 기소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4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정부시청 부시장실, 경전철사업과 그리고 (주)의정부경전철에 검사와 2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경로 무임승차 관련 공문서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10월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아울러 11월 초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J 팀장, Y 과장 및 L 교통건설국장, S 부시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가 5월30일부터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 7월30일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새누리당 강세창 의정부시장 후보는 8월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바 있다.

강세창 전 의정부시장 후보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경로무임제 실시가 4월21일 협약서 발표에 이어 추진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의정부시가 부담해야할 50%의 분담금 예산조차 시의회의 의결과정도 없이 시행한 것은 관권 선거로 판단해 중앙당이 고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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