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개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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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개정 환영한다
  • 김기만
  • 승인 2018.03.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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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월23일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양주시의회에 이어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의정부시의회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제한 조례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에 개정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같은당의 K 시의원이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LED 가로등 디밍(dimming) 시스템 설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수의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2016년 5월4일 구속 수감됐으며, 2017년 6월15일 대법원이 K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K시의원은 1년6개월간 구속수감 등으로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목으로 330여만 원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의 ‘세금낭비,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제8조를 신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했다.

“아무리 무죄 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속수감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번에 개정한 것처럼 법원으로부터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서 주면 되는데 조례개정이 늦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시민 A씨의 따끔한 지적이다.

더 나아가 시·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을 환수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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