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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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 김기만
  • 승인 2017.03.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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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의정부시의회는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구속 수감 중인 K모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회는 여전히 조례개정에 미온적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 K모 시의원은 지난해 5월4일 가로등 교체사업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지난 3월15일 2심(항소)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법정구속으로 인해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등 공식 업무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227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 등 총 337만 원이 매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 현재 서울시의회, 인천남동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원주시의회, 서산시의회 등에서 이미 지급제한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공문을 지난해 9월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K모 시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앞으로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의정활동비로 나가서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방기(放棄)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법원으로부터 무죄로 확정판결 받으면 소급하여 모두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는 3심(상고)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그간에 받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10일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등으로 앞으로 의정부시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상황에 처해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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