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이원 의원에 징역 3년에 추징금 8000만원 구형
상태바
검찰, 김이원 의원에 징역 3년에 추징금 8000만원 구형
  • 김기만
  • 승인 2016.08.09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모 국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1심 선고 8월25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시의원(61)에게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정부시 체육회 유모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25일 오전 10시에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고충정 부장판사)는 89일 오전 1115분부터 1150분까지 김이원 시의원과 유모 전 사무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5(신승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과 유모 사무국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심문에서도 로비가 아니라, 의정부시를 상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이원 시의원은 두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로비가 아니라 영업을 한 것"이라며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모 사무국장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 회사를 키워서 퇴임 후 말년에 소일 거리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영업을 한 것뿐이며, 로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한편 김이원 시의원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 가량의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공사를 수의계약 한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4일 구속됐으며, 유모 사무국장은 2000만원을 받은 혐으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