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신의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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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신의원칙 지켜야
  • 김기만
  • 승인 2017.09.1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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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30일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을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캠프 카일)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나아가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 인근의 양주·포천·동두천시 등 타 지자체로 청사가 이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의정부시 지역 내 잔류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와 관련 ‘율사’ 출신인 정성호 국회의원(3선)은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신청사를 양주시로 유치하기 위해 명분을 쌓으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20일 정성호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10여 년 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려온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신의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의정부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먼저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를 의정부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캠프 카일 부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법무부 고위층과 법원직원들이 이전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단지 토양오염 때문이라면 의정부시민들을 납득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수년간에 걸쳐 오염된 토양에 대해 정화작업을 마친 상태로 이미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10여개 청사가 입지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에는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문희상 국회의원(6선)과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홍문종 국회의원(4선) 등 2명의 거물급 정치인이 있다. 이들은 수십 년 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희상·홍문종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아 온 뜨거운 사랑과 지지에 대해 보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50여 년간 녹양동에 있던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를 떠나 손잡고 혼신을 다해 관내에 잔류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이구동성’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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