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이전 계획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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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이전 계획 있나
  • 김기만
  • 승인 2017.05.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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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만 편집국장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해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4개 지자체에 의정부지방법원 신축 예정부지와 관련해 갑자기 공문을 통해 제안을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녹양동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은 한수이북의 8개시, 3개 군에 걸쳐 관할지원, ·군법원 및 등기소가 17개소에 이르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의정부시는 금오동 행정광역타운에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신청사 유치를 위한 별도의 청사 부지를 마련해 놓고 이전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갑작스러운 제안서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지난달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5811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에 입주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 고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반영되어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계획 불확실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아 광역행정타운(1구역)조성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율사출신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법사위)이 지난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미묘한 시점에서 법원행정처의 신축예정부지 제안 요청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법원설치법개정안3선의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이재정, 박정, 김병욱, 이춘석, 이혜훈, 한정애, 심상정, 유승희, 양승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명칭변경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을 경기 남·북부를 기준으로 정비하자는 것이다.

법원의 명칭만 바꾸는데 그치는 모양새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3선의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지만 법과 원칙에 근거한 중장기 이전 계획을 마련해야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의정부시가 오랫동안 행·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한 신중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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